“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 복지부, 지난달 말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도내 1500명 추가 혜택 예상 -
이현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5-08-18 15:12:46
[세계타임즈=충남 이현진 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별 상이함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도의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원으로 올해 대비 84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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