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 원 부과
▸ 주택(50%) 및 건축물 등 119만 5천 건
▸ 전년대비 79억 원 증가(3.3%), 부과건수는 3만 2천 건 증가(2.8%)
한윤석 기자
news@thesegye.com | 2025-07-11 14:49:18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 원(3.3%)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 6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95억 원, 동구 351억 원, 북구 331억 원, 달성군 292억 원, 중구 198억 원, 서구 133억 원, 남구 9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며, 종이고지서는 미발송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시스템 접속량 증가 등으로 수납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5년 7월 재산세 구·군별 부과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건 수
부 과 금 액
2025년
2024년
증감건수
증감률
2025년
2024년
증감액
증감률
대구시
1,195,157
1,162,982
32,175
2.8%
250,009
242,091
7,918
3.3%
중구
74,911
69,062
5,849
8.5%
19,838
18,029
1,809
10.0%
동구
176,577
173,408
3,169
1.8%
35,068
34,927
141
0.4%
서구
84,244
81,467
2,777
3.4%
13,282
12,867
415
3.2%
남구
65,853
63,090
2,763
4.4%
9,780
9,173
607
6.6%
북구
200,535
196,938
3,597
1.8%
33,146
33,002
144
0.4%
수성구
206,914
200,239
6,675
3.3%
58,914
55,945
2,969
5.3%
달서구
243,045
236,991
6,054
2.6%
49,539
48,182
1,357
2.8%
달성군
129,603
128,449
1,154
0.9%
29,237
28,733
504
1.8%
군위군
13,475
13,338
137
1.0%
1,205
1,233
-2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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