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균형발전 견인하다

○ 김 부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송민수

news@thesegye.com | 2025-12-19 12:25:16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24일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사회적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숙박,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박물관·동물원·수족관, 레저·테마파크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투자기업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도민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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