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이채익 의원,된 채 입대하는 인원 연평균 100여 명유죄율 93.8%인데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 병영 부조리 우려
- 기소된 채 입대해도 군사재판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병영 생활
- 상해,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등 유죄판결 90% 이상...병영 내 가혹행위 우려
- 사기횡령배임, 성범죄 등 도피성 입대 인원도 여전히 수두룩
- 이채익 의원, “병무청, 제도개선 약속했으나 감감무소식”
심귀영 기자
news@thesegye.com | 2020-10-11 11:44:3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들의 재판이 총 642건(올해 제외 5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 중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2015년 75명(94.9%) ▲2016년 87명(89.7%) ▲2017년 149명(91.4%) ▲2018년 94명(94.9%) ▲2019년 109명(99.1%)에 달한다.
(표1) 연도별 기소된 자의 입대 후 재판 결과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48
(100)
79
(100)
97
(100)
163
(100)
99
(100)
110
(100)
유죄
514
(93.8)
75
(94.9)
87
(89.7)
149
(91.4)
94
(94.9)
109
(99.1)
무죄
9
(1.6)
0
(0)
4
(4.1)
5
(3.1)
0
(0)
0
(0)
공소기각
6
(1.1)
2
(2.5)
0
(0)
2
(1.2)
1
(1.0)
1
(0.9)
군외이송
19
(3.5)
2
(2.5)
6
(6.2)
7
(4.3)
4
(4.0)
0
(0)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유죄 판결받은 인원들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사기횡령배임(94건) ▲폭력행위(69건) ▲상해, 폭행과 절도, 강도(각각 57건) 순으로 많았고 ▲성폭법 17건 ▲아청법 12건 ▲성매매특별법 3건 등 입대 전 성범죄로 인해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현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5
3
6
3
1
2
도교법위반
20
1
2
10
1
6
특가법(도주)
14
2
3
1
4
4
폭력범죄
상해, 폭행 등
57
6
11
13
10
17
폭처법위반
69
10
12
21
11
15
성범죄
형법위반
24
3
2
7
9
3
성폭법위반
17
2
1
3
5
6
아청법위반
12
1
-
6
3
2
성매매특별법
3
1
-
-
1
1
주요형법범
풍속에관한죄
2
-
-
1
-
1
문서,인장죄
11
1
4
6
절도,강도
57
10
9
20
9
9
사기횡령배임
94
18
14
26
18
18
기타
119
18
26
38
18
19
계
514
75
87
149
94
109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이채익 의원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절도, 강도 등의 범죄 행위로 입대한 인원 10명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는데도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될 수 있다”라며 “병무청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서의 범죄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입대를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여전히 많은 인원이 군으로 도피성 입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초 승리의 입대를 두고 국민들의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거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사이 올해도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기소된 채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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