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 인권(2)

조원익 기자

news@thesegye.com | 2019-08-20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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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지난 8월 2일 아베 정권은 한국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각료회의,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을 내렸다. 정확히는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정령(정령 개정의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여기서 일본에서 정령이란 헌법→법률→명령→규칙이라는 법체계에서 명령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통령령이다.


 왜 아베 정권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정령을 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헌법 또는 법률보다 명령 우선주의, 행정 편의주의 등의 일제 잔재에서 나왔다. 즉, 국회에서 쓸데없는 논의로 시간과 힘을 들이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따라서 권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을 손쉽게 실행하는 방법이 법률이 아닌 명령이다.

 
 각의를 통해 수상이 서명하고 천황이 공포해 2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것이 “정령”이다. 간단하면서 천황의 권위로써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진 “정령”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전횡적 편법 통지수단이다. 이 방식을 통해 과거 일제는 제국 신민을 태평양전쟁 포화 속으로 내몰았다.


 한편, 한국 정부가 8월 14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여기서 수출입고시란 법체계에서 명령보다 아래 단계의 행정규칙이다. 법률과 대통령은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부가 규율하는 엄격한 절차가 있다. 반면, 이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부에서 임의로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 등이 있다.


 그러므로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정령과 한국 산업자원부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법 성질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효력은 비슷할지라도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그 절차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행정정책은 행정부에 너무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으며 가볍게 처리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법률과 명령, 그리고 규칙의 헌법적 차이다. 이들 법령의 차이는 바로 국민의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공적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명령이나 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면 그것은 바로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단순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일본의 정령이나 한국의 규칙은 과연 국민의 권리를 구속하지 않는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출입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국가 기관이 엄격히 통제해야 옳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같이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 교역이 활발한 시대에 일부 정치 세력이나 국가 권력이 민간의 교류를 제한하면 바로 국민의 자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일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래한 한일 관계가 일단 어그러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법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경우에 심사숙고를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 수렴이나 국민 대표인 국회의 뜻도 반영함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전에 형식적이나마 여론 수렴을 했다. 이것이 일본의 치밀한 점이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뜻에 따랐다는 명분과 형식을 빌렸다.


 앞으로 이점에 대한 헌법적 성찰이 필요하다. 헌법적 성찰이란 인권과 삼권 분립의 보장이란 입헌적 원칙을 지키며 명령과 규칙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명령과 규칙을 남용한 점이 너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통치했던 방법이다. 헌법 자체도 일제의 잔재가 많다.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독립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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