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농업기계화 종합지원 기반 구축 -
- 박미옥 의원 “여성‧고령 농업인 맞춤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할 것” -

이현진

news@thesegye.com | 2025-12-02 11:10:06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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