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초고자산가 다주택 부자감세, 민생안정 대책 맞나"

"다주택자 주택자산 클 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 2022-07-18 10:28:57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은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감면 정책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18일 비판했다.


이날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주택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는 5천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287만 원 감면된다.

그러나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1천398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 자산가는 3천248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 세대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크게 적었다.

공시가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 세대 1 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 줄어든다.

또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 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천305만 원,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 1 주택자는 2천537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일한 공시가이지만 1 주택자 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에서 60 %로, 1 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에서 45 %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 세대 1 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십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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