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년 5월 5일~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강화

이호근

news@thesegye.com | 2023-05-03 10:28:19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2023년 5월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도(지형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당 초

변 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6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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