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접수
수급조절용 벼 사업 연계한 전략작물 추진
이호근
news@thesegye.com | 2026-02-23 10:28:33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사업과 연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을 활용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논에 밀, 두류, 조사료, 식용옥수수, 깨, 가루쌀, 수급조절용 벼, 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을 지급한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동계작물 중 밀은 ha당 100만 원, 보리·호밀 등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계작물 옥수수와 깨는 ha당 150만 원, 가루쌀과 두류가 ha당 200만 원, 조사료는 ha당 5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올해 옥수수·깨는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 하계작물로 수급조절용 벼, 알파파, 율무, 수수가 추가 포함됐다. 수급조절용 벼는 ha당 500만 원, 알파파·율무는 ha당 250만 원, 수수는 ha당 2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를 이모작하면 ha당 100만 원의 추가 특전(인센티브)이 지급된다.
동계작물의 경우 오는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농업이(e)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등록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4~5월, 하계: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수급조절용 벼 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평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공급부족 시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전략작물직불금(500만 원/ha)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1,200원/kg, 정곡 기준)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선제적 쌀 적정 생산추진을 위해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도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제적 쌀 적정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작물, 친환경인증, 타 작물, 농지이용 다각화 등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쌀 생산 감축을 추진한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