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개별 조직법 갖춘 3개 외청 가운데 해양경찰청만 정부조직법 규정 없어"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 2022-09-21 10:11:58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의원은 "개별 조직법을 갖춘 3 개 외청 가운데 해양경찰청만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해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 32조와 제 34조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를 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8월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개별법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 개 외청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이어 3 번째로 개별 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됐다.

그러나 검찰청법 및 경찰법과 달리,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 년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주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 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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