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인종 진안경찰서,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은 "이젠 그만”
편집국
news@thesegye.com | 2016-12-03 08:05:20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은 “이젠 그만”
보행자 사고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2만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숨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부상당하고 있다.
이 같이 아이들의 안전은 보호구역에서 조차 크게 위협받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쿨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됐다. 최대 10만원이던 스쿨존 내 속도위반 범칙금은 최대 13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벌점도 최대 3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됐다. 또 최대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물리던 신호지시 위반행위도 13만원에 30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바로 어른들의 인식전환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시와 좀 더 빨리 가겠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이 해마다 수만명의 어린이들을 `죽음`이라는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경찰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원들과 경찰 합동으로 등ㆍ하교시간대에 교통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얌체운전자들을 종종 목격한다.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속력을 30km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할 것이며,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법규위반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운전자들은 스스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날을 반성하며 아이들을 위한 운전을 해줬으면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나 학교 앞 등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양보의 미덕으로 먼저 가라고 손짓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얼굴이야말로 우리 아이들 눈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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