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거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3월 3~5일 접수…세종 거주 19~39세 청년 대상 연 2회 모집 예정 -

이채봉

news@thesegye.com | 2026-02-22 07:44:02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임대로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들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시 자체 사업이다.

시는 청년의 주거이동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반영해 지난해 연 1회 모집에서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모집으로 신청 시기를 개편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www.jobaram.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한 뒤, 선착순이 아닌 소득·재산·임대료 반영비율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3만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로, 주택 기준은 제한이 없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 등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란다”며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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