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사고 대비 보험 지원 시행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 3월부터 시행…사고·배상 위험 대비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이장성
news@thesegye.com | 2026-02-26 06:36:14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 원 △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식중독·특정전염병 2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진행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 처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누리집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일괄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02-860-21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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