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 / 송민수 / 2025-10-27 22:16:47


[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행정사무조사 종합 의견
 

 「구리농수산물공사 정관」제22조는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023년 10월 17일 구리시에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을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약화하고 예산 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초래함.
 

 핵심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판매시설이 아닌 임시창고 용도로 축조 신고하였고, 이에 구리시 건축과는 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판매시설 사용금지(영업신고 불가)”조건을 명시하였음.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는 도매업의 핵심인 판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공사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 용도의 법적 적합성(판매 가능 여부)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중대한 행정 오류임.
 

 공사는 간담회, 설명회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5월 14일 이후 기존 중도매인 조합이 제기한 ‘특혜성 시설 제공(1인당 60~70평)’ 및 ‘공정성 훼손’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나 상생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하였음. 이에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1차 회의(2025년 9월 16일)에서 공사 사장이 소통 관계 소홀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는 상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무리한 졸속 추진에만 집중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80조제3항은 도매시장의 토지·건물 등 시설 사용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 측은 동 조례 제97조(권한의 위탁)가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 권한을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제80조의 허가권이 위탁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공사 사장의 권한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례가 명확히 시장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 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임. 조례 해석에 충돌이 있다면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나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명확화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과오임.
 

 공사는 사업 상대의 담당 이사가 해임되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와 함께 ‘공정회의’를 네 차례 진행하며 공사 진행을 협의하는 등 사업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으며, 2025년 1월 13일, 건축주 측의 동의 없는 시공업체의 무허가 불법 시공행위를 건축주 측 대표가 ‘건축주 동의 없는 공사’라고 경찰에 고발하여 현재 검찰 재조사 중임. 시공업체 선임 및 공사를 맡긴 주체에 대한 사실 관계가 불투명하며, 공사는 권한이 불분명한 이사와의 논의를 근거로 ‘합법적인 대리인’과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조특위 회의 시 증인들 간의 진술이 상충하고 있으며 공사의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입증됨.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5건)
 

○ 엄정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 규명(시정)
○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처리)
○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및 원상복구 등 조치(시정)
○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처리)
○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시정)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하였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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