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道에서 건의한 수계 특성이 반영된 목표수질 평가방식이 시행되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하천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 한강수계 제2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이번 달 1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내 한강수계 15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허용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번 승인 받은 道 기본계획에는 시.군에서 현재 계획이 확정된 개발 및 오염삭감 계획이 모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총량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군별로 오염삭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경우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배가되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 기대된다.
<참고> T-P(총인) 기준 약 264kg/d의 개발량 확보
- 생활오염물질 1kg당 배출인구로 환산시 도내 한강수계 내 인구 약 61만명이 증가되어도 수용 가능
수준의 개발량
또한, ‘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청정수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시.군별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그동안 수질 평가시 오염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강우시 발생되는 흙탕물 등의 영향으로 목표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道에서 제안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환경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금년 6월 목표수질 평가에 달성률 방식을 추가하는「한강수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달성률 방식으로 목표수질 평가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흙탕물 등으로 인한 목표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기간(‘21~‘3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한강수계법 목표수질 평가방식 개정 효과(예시 : 한강A-영월권역)
- 목표수질 0.028mg/L, 평가수질 : (기존) 0.030mg/L → (변경) 0.020mg/L
→ 환경부의 합리적 목표수질 평가방식 개정으로 인하여 목표수질 초과우려 해소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道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총량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하천수질 및 단위유역별 할당받은 개발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전 국민이 찾아가고 싶은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강수계 제2단계(’21~’30) 강원도 관할 단위유역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 목표수질(㎎/L) | 비고 | |
BOD | T-P | |||
골지A | 골지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1 | 0.038 | |
오대A | 오대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42 | |
주천A | 주천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평창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1 | 0.027 | |
평창A | 평창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1 | 0.025 | |
옥동A | 옥동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한강A | 한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옥동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1 | 0.028 | 강원→충북 |
섬강A | 섬강 수계구간 발원지로부터 원주천 유입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2.6 | 0.035 | |
섬강B | 섬강 수계구간 중 원주천 유입점부터 한강 유입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7 | 0.070 | 강원→경기 |
북한A | 북한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화천댐 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북한B | 북한강 수계구간 중 화천댐 지점부터 춘천댐 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소양A | 소양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인북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인북A | 인북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소양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소양B | 소양강 수계구간 중 인북천 합류점 후부터 소양강댐 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
북한C | 북한강 수계구간 중 춘천댐 지점부터 가평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4 | 0.020 | 강원→경기 |
홍천A | 홍천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북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0 | 0.020 | 강원→경기 |
한탄A |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문혜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간 및 유역 | 1.4 | 0.056 | 강원→경기 |
1) 강원도 관할 한강수계구간은 환경부 고시 제2020-185호(‘20.9.2)호의「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및 총인(T-P) ㎎/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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