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착취의 온상, 이제는 바꿔야”

서울 / 이장성 / 2025-10-28 09:15:13
-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
- “620여개 점포 자체조사 결과 실제 장사하는 영업자에게 임대료·관리비 등 각종 명목의 착취 발생”
- “관리법인 착취 주도·서울시설공단 방관, 서울시는 책임 회피 중단하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 내 불법 전대차 및 매매 행위의 즉각적인 근절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620개 점포 중 다수 점포가 운영권만 가진 임차인이 실제 장사하는 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관리비를 받는 착취의 고리가 장기간 방치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이 공단과 계약할 때 연 임대료 약 1,138만 원 수준이지만, 전차상인이 받은 보증금·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00만~500만 원대에 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임차인 대신 전차상인이 임대료·관리비를 납부하고 실영업자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화·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에 또 다른 불법 구조가 중첩돼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 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설공단과 상가관리 수탁운영법인 ㈜고투몰이 이 구조를 묵인하며 오히려 고액의 권리금·임대료를 통해 이익을 취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투몰 관리법인 및 관련 중개인, 전대·매매 관계자들에 대해 공동 고소·고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생계를 위해 매일 장사하는 상인들이 불법 전대의 착취 고리에 속박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고 공유·공공 기능이 살아있는 상가로서 고투몰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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