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울 / 이장성 / 2024-01-21 07:55:34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준수
-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등 방문 납부 또는 세금 납부 전용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단,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1599-3900)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